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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016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법제처 1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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