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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008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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