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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0041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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