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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2-0039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완료 후에 산지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거짓의 방법으로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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