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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0723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제처 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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