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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0679
구 건축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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