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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0635

  •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법제처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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