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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062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학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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