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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0587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 위 동의요건을 갖추어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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