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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0475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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