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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0401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이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법제처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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