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법제처 11-0357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1-0357]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