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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0357

  •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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