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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0326
토지 소유자의 변경 후,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전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존 토지에 설치된 분묘도 개장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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