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법제처 11-028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286]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