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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0282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 [법제처 11-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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