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법제처 11-0179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1-0179]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