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법제처 10-043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10-0435]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