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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04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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