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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0380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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