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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0-01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0-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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