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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09-0329
토지소유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0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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