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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09-0273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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