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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07-04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및 제77조(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가계약으로 선정시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제처 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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