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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34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법제처 0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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