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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대법 2006다1930】
【판례 2000다32475】저당권자가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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