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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217]
  •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를 해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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