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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28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제2호사목(1)(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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