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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 2011도16718]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판례 2003도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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