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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418]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 [법제처 11-0249]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 [법제처 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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