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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 [법제처 11-0336]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 [법제처 1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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