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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시기 [법제처 13-0457]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314]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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