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도주운전죄
사고 관련 차량의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대법 2008도307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대법 2007도1405]
【판례 99도3910】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상해’의 의미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