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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법제처 10-0319]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그 승인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는지[대법 2005두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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