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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508]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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