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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 [법제처 10-0424]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법제처 0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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