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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대법 2003..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인정 근거 및 이에 대한 보험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대법 2004다28245]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 확인 의무[대법 2002다31391]
【판례 2000다3284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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