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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토목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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