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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등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포함되는지[대법 2007도9598]
【99다24201】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중 녹색 등화에 의한 신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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