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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가능[노사관계법제과-38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제2항의 후단 “결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노동조합과-7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관련 [법제처 0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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