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
- 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성[노동조합과-1632]
-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과 지부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의 자격, 무자격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516]
- 노조 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조합간부를 해임한 경우의 효력 및 노조 가입시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80]
- 규약에서 노조대표자에게 교섭권한 위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없이 노조대표자 결정으로 교섭권한의 위임이 가능한지[노조 68107-76]
-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은[노조 68107-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