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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782

  •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782]
  •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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