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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746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4조3교대제에서 일근(주간근무)제로 근무형태 변경시 급여 지급 수준[노사관계법제과-1746]
  • 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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