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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72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유급인정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2]
  • 노사합동 순찰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산업안전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노사관계법제과-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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