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기타식품판매업
전문적 판매의 의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 등) [법제처 13-0168]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311]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