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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

  • 전문적 판매의 의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 등) [법제처 13-0168]
  •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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