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기존노조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487]
  •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860]
  •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782]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