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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노조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487]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860]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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