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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가능 여부 및 근로계약의 종료시점【비정규직대책팀-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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