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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대법 2009다58364]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대법 2007다3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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