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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은 무효【대법 2005두16901】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5두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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