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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은 무효【대법 2005두16901】
  •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5두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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