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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량비

  •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간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6다81523]
  • 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2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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