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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 재직기간이 합산되었는데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대법 2007다56876】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6두18423】
【판례 2002다29442】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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