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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날(5.1) 유급휴무 실시 여부에 대한 질의[근로개선정책과-6191]
일급제 근로자 사용시, 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의 임금지급【근로개선정책과-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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